yyhims 2008.03.31 10:10
직원이 3.29일 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이 무단결근중입니다.
직원 한 명이 아쉬운데 자리를 비워둘 수 도 없어 다른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무단결근한 것 같습니다.

사규상은 무단결근 3일 이면 해고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노동OK에서는 법규정은 없지만 5일 이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단순한 무단결근도 아니고 다른 사업장에 취직을 했다면 다른 경우 같은데....

징계절차를 밟아 5일이 경과하면 바로 해고처리해도 되는지 본인에게 내용증명등으로 알리고 30일을 기다려야하는지..

퇴직금 산출지 해고일자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해되 되는지요.
된다면 무단결근 부분은 무임금으로 평균임금이 많이 낮아 질테데..

힘드네요..

이왕 다른 회사 취직할 거면 사직서 제출하면 본인도 회사도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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