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copie5 2008.03.31 14:31
법인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해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전 직원을 일요일에 교회에 오도록 했습니다.

물론, 개인사정이 있는 사람 몇명은 교회에 못 갔지만..

그런데;; 오늘 전체회의 시간에 법인에서 하는 일도 업무의 연장인데 교회에 안왔다며..

이런식으로 하면 같이 일 못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식목일에 어제 교회에 안온 사람들만 출근해서 나무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시말서도 제출하라고요...

대체 무슨 잘못을 어떻게 한건지... 일요일날 차비도 안주면서 서울에서 인천까지 교회를 오라고 하다니...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냥 관둬야 하나요? 어떤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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