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31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재직기간 도중에 일시 퇴직하고 재입사절차를 거쳤다면 해당기간은 재직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이후의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었다면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받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대해 회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법원의 판결은 확정된 것이므로 회사는 일차적으로 귀하에 대해 법원의 판결문에서 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법원소송과정에서 귀하의 재직기간 중 임시퇴직기간문제가 부각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았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까지 불거질 것을 염려하였던 것으로 이해되는데....

귀하께서도 사실상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인정하고 있고, 회사측에서도 고용장려금에 대한 부정수급문제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상호 협의하여 적절한 타협점을 모색해봄이 타당하다 판단되는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소송중 판결이 났고 그래도 지급을 하지 않아 차압까지 갔습니다.
>회사에서 만나자는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요...
>
>제가 중간에 퇴사했다가 일주일만에 재입사를 했기때문에 퇴직금 성립이 안됀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 사실을 깜박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
>4/17일 입사하여 수습후 8/21일경 연봉협상이 안돼어 그만두기로하였고,새로온 직원 두명이(국비지원생) 인수인계 후 제가 그만둔지(8/26토요일) 4일(화요일)만에 모두 갑자기 그만두어 그날 통화로 다시 일하기로 하였고 다음주인 9/4(월요일)일경부터 회사로 출근하였습니다)
>
>하지만 회사에서는 제가 그만둔 기간동안 퇴사신고를 안한 상태였고,
>그당시 제가 국비지원생이여서 지원금이 회사로 나오고 있었기때문에 회사에서는 퇴사신고를 안했던걸로 기억합니다....
>
>그런데 오늘...사장님 말씀은 직원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양심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냐는 식입니다....
>
>그 자리에서는 저도 실수를 인정했지만...곰곰히 생각해보니 회사를 그만둔지 3일만에(주말포함) 다시 일하기로 했었으며 그 당시엔 사장님의 배려로 다음주인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었으며 회사측에서도 지원금을 받기위해 퇴사신고를 안하고 악용한점이 없지 않아 있어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사장님 말씀으론 직원들이 증인이니 제가 퇴직금을 받을경우 계약서나 증거서류가 없어도 고소가 가능 하다는데...성립이 되는건지요;;
>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하다 글 남겨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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