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매한 저에게는 이런곳이 운영되고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네요.
저는 지방의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여쭈고자 하오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 본교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7년 1년 재계약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있으며
임금은 연봉제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학교법인의 임명장을 받는 정규직이 있습니다.
근데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인지
금번 2008년03월01일부로 저의학교에서는 일부 계약직원을 선별하여
학교장이 임명하는 무기계약직(소위 자체직)이라는 직군을 만들어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저 또한 자체직으로 선별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았는데....
질문입니다!!!
재계약한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2007년02월29일까지로 되어있는데
08년03월01일부로 임명장을 수여받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고있는데
며칠 전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이 입금되었는데
이런식으로 근로자의 신분변동 계약직에서 자체직으로..
되었을시 근로계약서상의 당연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그리고
학교의 정규직노조에서는 규약상에 자체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 혼자서 지역의 일반노조가입이 가능한지요?
아무쪼록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매한 저에게는 이런곳이 운영되고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네요.
저는 지방의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여쭈고자 하오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 본교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7년 1년 재계약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있으며
임금은 연봉제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학교법인의 임명장을 받는 정규직이 있습니다.
근데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인지
금번 2008년03월01일부로 저의학교에서는 일부 계약직원을 선별하여
학교장이 임명하는 무기계약직(소위 자체직)이라는 직군을 만들어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저 또한 자체직으로 선별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았는데....
질문입니다!!!
재계약한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2007년02월29일까지로 되어있는데
08년03월01일부로 임명장을 수여받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고있는데
며칠 전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이 입금되었는데
이런식으로 근로자의 신분변동 계약직에서 자체직으로..
되었을시 근로계약서상의 당연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그리고
학교의 정규직노조에서는 규약상에 자체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 혼자서 지역의 일반노조가입이 가능한지요?
아무쪼록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