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onemun 2008.03.28 05:36
제가 2004년 3월 4일 입사
2008년 4월 28퇴사예정
현재 145만원 급여와 이번달에 155만원 받기로했고
2월달에 725000만원 보너스 4월달에 775000보너스 받을예정
근데 고용주가 국민연금 반반부담하자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면접때애기했다고 우기는데
4년전일이라..문서도 없고
저는 기억이 없고...
의료보험은 소멸성이니 자기들이 내주고
연금은 나중에 제가 타먹는거니 반반하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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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3.28 09:35작성
    5인이상의 사업장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요.
    평균임금= 퇴직전3월총액(상여,연차는 1년총액의 3/12을 포함)/대상(91일~92일)입니다.
    퇴 직 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고용보험,산재보험)은 1인이상의 사업장이면 의무가입 대상이며,납부액은 연간총급여/12월=표준월액(00원부터~00원까지)에 따라 납부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표준월액의 9%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4.5%를 부담하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4.5%를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강보험은 표준월액의 5.08%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인 2.54%씩을 납부하고,
    고용보험 표준월액의 근로자가 0.45%를, 사용자는 0.45%~0.85%를 납부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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