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9.1.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06.9.1.~2007.6.30.까지 기간에 대해 구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10일 중 해당기간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07.7.1.~2008.6.30.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규입사자와 같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단 이기간중 1년미만의 기간인 2007.7.1.~8.31.에 2일의 연차휴가 포함됨
* 해당기간에 비례하는 부분만큼의 연차휴가일수 = {10일 * (10월/12월)} = 9일
나머지 근로자들 역시 위와같이 판단하시면 되고,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이므로 실제 미사용일수를 계산하시어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참조 조건
> - 회사의 기산일 : 당해년 7/1 ~ 다음해 6/30적용
> - 2007년 6월 30일까지 주 44시간제 적용
> - 2007년 7월 1일부로 주 40시간제 적용
>
>A군 : 입사일 2006년 9월 1일
>B군 : 입사일 2006년 11월 1일
>C군 : 입사일 2006년 11월 13일
>
>문제 1. 중도입사자 3명의 연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인데
>차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기산일 기준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2008년 6월 30일로 잘라서 이전에 연차에 대하여 모두 정산처리하고
>2008년 7월 1일부터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기산일 적용하려고함.
2006.9.1.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06.9.1.~2007.6.30.까지 기간에 대해 구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10일 중 해당기간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07.7.1.~2008.6.30.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규입사자와 같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단 이기간중 1년미만의 기간인 2007.7.1.~8.31.에 2일의 연차휴가 포함됨
* 해당기간에 비례하는 부분만큼의 연차휴가일수 = {10일 * (10월/12월)} = 9일
나머지 근로자들 역시 위와같이 판단하시면 되고,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이므로 실제 미사용일수를 계산하시어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참조 조건
> - 회사의 기산일 : 당해년 7/1 ~ 다음해 6/30적용
> - 2007년 6월 30일까지 주 44시간제 적용
> - 2007년 7월 1일부로 주 40시간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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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 입사일 2006년 9월 1일
>B군 : 입사일 2006년 11월 1일
>C군 : 입사일 2006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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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중도입사자 3명의 연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인데
>차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기산일 기준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2008년 6월 30일로 잘라서 이전에 연차에 대하여 모두 정산처리하고
>2008년 7월 1일부터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기산일 적용하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