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31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라고 하여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통상급여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2) 민사상 재판절차를 거쳐 근로자는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위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 보다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천천히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회사가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회사 사정으로 그 정산을 거부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가 번영회 에서 운영하는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문제로 몇가지 질문 드림니다.
>1.5인 이상이 근무하는 상가인데 년봉제로 채용 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안주는
> 행위와 퇴직금이 많다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는 사용자라면 어떤 처벌을
> 받는지 궁금합니다.
>2.퇴직금 보다도 벌금이 더 적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법정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요.
>법정퇴직금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3.퇴직금중간정산제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재직 중에도 사용자에게
> 청구할 수 있는지요.만약,청구해도 사용자가 거부하면 못받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처리... 2008.04.02 1699
☞퇴직처리... (퇴직후에도 회사가 계속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2008.04.03 1468
육아휴직/산휴 후에 복귀일이 휴일일경우 급여 산정방법? 2008.04.02 1949
☞육아휴직/산휴 후에 복귀일이 휴일일경우 급여 산정방법? (주의 ... 2008.04.02 3498
실업급여 / 퇴직금 문의 2008.04.02 1284
☞실업급여 / 퇴직금 문의 (재직중 퇴직했다 재입사한 경우) 2008.04.02 4843
상여금 2008.04.02 1433
☞상여금 (휴직기간에 대한 상여금) 2008.04.02 1340
퇴직금 계산 할때 식비가 포함되는가요? 2008.04.02 2003
☞퇴직금 계산 할때 식비가 포함되는가요?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 ... 2008.04.02 5408
취업규칙상 연령제한 2008.04.02 1142
☞취업규칙상 연령제한 (연령의 기산점) 2008.04.02 1823
퇴직금 1 2008.04.02 935
☞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2008.04.02 1116
생휴 2008.04.01 1739
☞생휴 (생리휴가 무급화의 의미) 2008.04.02 2513
임금이 체불되어서 퇴사하려는 데..못하게 합니다. 2008.04.01 949
☞임금이 체불되어서 퇴사하려는 데..못하게 합니다. (퇴사를 회사... 2008.04.02 2342
규약상 구조조정대상 우선순위를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008.04.01 979
☞규약상 구조조정대상 우선순위를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008.04.02 1038
Board Pagination Prev 1 ... 2500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