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번영회 에서 운영하는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문제로 몇가지 질문 드림니다.
1.5인 이상이 근무하는 상가인데 년봉제로 채용 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안주는
행위와 퇴직금이 많다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는 사용자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퇴직금 보다도 벌금이 더 적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법정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요.
법정퇴직금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3.퇴직금중간정산제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재직 중에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만약,청구해도 사용자가 거부하면 못받는지요.
퇴직금 문제로 몇가지 질문 드림니다.
1.5인 이상이 근무하는 상가인데 년봉제로 채용 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안주는
행위와 퇴직금이 많다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는 사용자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퇴직금 보다도 벌금이 더 적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법정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요.
법정퇴직금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3.퇴직금중간정산제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재직 중에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만약,청구해도 사용자가 거부하면 못받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