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6649 2008.03.28 15:02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몇일이내에 급여정산을 해주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월급날이 매월10일입니다.그런데 그다음날 퇴사를(1년이 않되어서 퇴직금발생은 없음) 했으면 11일분월급 정산은 언제까지 해주어야하는지..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다음달 10일에 정산해주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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