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몇일이내에 급여정산을 해주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월급날이 매월10일입니다.그런데 그다음날 퇴사를(1년이 않되어서 퇴직금발생은 없음) 했으면 11일분월급 정산은 언제까지 해주어야하는지..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다음달 10일에 정산해주어도 되는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몇일이내에 급여정산을 해주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월급날이 매월10일입니다.그런데 그다음날 퇴사를(1년이 않되어서 퇴직금발생은 없음) 했으면 11일분월급 정산은 언제까지 해주어야하는지..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다음달 10일에 정산해주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