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8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일이 퇴직전이건 퇴직이후이건 그 시기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silup/40281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동시에 개인사업자로도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
>회사는 3월31일 날짜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해당 조건은 됩니다..
>그러나 이 개인사업자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알고있기로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14일 이후에 각 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
>회사 퇴사일이 3월31일인데 회사에서는 신고시 31일자 퇴사로 신고가 될텐데 제가 급하게 폐업신고를 한다고 해도 4월 14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약 15일에 대한 소득이 있는걸로 나올텐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40시간적용시 주최초 4시간에대한 25% 할증 적용 (개근하지 못... 2008.04.02 822
연장 근로, 야근, 휴일 수당 2008.04.01 1623
☞연장 근로, 야근, 휴일 수당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지) 2008.04.02 2163
육아휴직 당해연도 연차휴가 미소진의 경우 2008.04.01 987
☞육아휴직 당해연도 연차휴가 미소진의 경우 (육아휴직시 연차휴... 2008.04.02 2268
실업급여 2008.04.01 837
☞실업급여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의 일부 누락) 2008.04.02 210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8.04.01 703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어려워 휴업하는... 2008.04.02 1063
출산휴가에대해 여쭤봅니다. 2008.04.01 719
☞출산휴가에대해 (출산휴가기간중 업무대체를 위한 임시직근로자... 2008.04.02 975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1 2008.04.01 765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주44시간 사업장) 2008.04.02 1457
퇴직하고자 하는데... 2008.04.01 766
☞퇴직하고자 하는데... (최저임금) 2008.04.02 630
퇴직금 금액을 너무 적게 받았습니다. 1 2008.04.01 2185
☞퇴직금 금액을 너무 적게 받았습니다. 2008.04.02 1740
기타 입사 전과 입사 후에 알게된 회사 정보 2008.04.01 787
☞입사 전과 입사 후에 알게된 회사 정보 (허위 사실) 2008.04.01 1245
연차소진시 외출의 처리방법 2008.03.31 1432
Board Pagination Prev 1 ...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