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년간 근무한 A위탁관리회사에서 새로운 B위탁관리회사로 위탁관리업무가 변경되면서 퇴직서를 작성하고 새롭게 입사절차를 거쳤으며 이과정에서 A회사로부터 퇴직금 연차수당을 수령하였다면 A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B위탁관리회사에서 1년간 근무하였든데 다시 C위탁관리회사로 관리회사가 변경되어 A회사에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퇴직절차를 밟는다면 A회사에서의 고용기간을 제외한 B회사에서의 근무기간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입사일은 B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B회사로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근로계약서에는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이른바 계약직근로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회사는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3

3. 참고적으로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가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일 기준으로 만65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3년동안 근무를 했으나
>위탁회사가 바뀌면서 아파트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다 받았습니다.
>새로입사일자도 바뀌고 사대보험도 다 바꿔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이 근로계약이 만료가 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새로된 위탁회사에서 근무한건 이제 일년이 되었거든요.
>그럴때에는 어떤 입사일자 기준으로 하는걸까요?
>소속사가 바꿨으니 새로 시작되는 입사일자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아님 예전에 입자일자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해고를 해도 정당한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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