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m3791 2008.03.27 17:35
아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3년동안 근무를 했으나
위탁회사가 바뀌면서 아파트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다 받았습니다.
새로입사일자도 바뀌고 사대보험도 다 바꿔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이 근로계약이 만료가 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새로된 위탁회사에서 근무한건 이제 일년이 되었거든요.
그럴때에는 어떤 입사일자 기준으로 하는걸까요?
소속사가 바꿨으니 새로 시작되는 입사일자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아님 예전에 입자일자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해고를 해도 정당한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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