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8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질문요지를 잘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연차휴가정산일(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이후 1년미만의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정산일 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법률상 연차휴가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미사용한 연차휴가 보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04.11.1.에 입사한 근로자는 06.11.1.~07.10.31.까지의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07.11.1.~08.10.30.까지 1년간 연차휴가(예:17일)가 발생하는데, 이기간중 퇴직(예:08.2.11.)에 퇴직한다면 07.11.1.~08.2.11.까지 17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이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07.11.1.~08.2.1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퇴직시 이에 대한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주 40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에 관련하여
>
>1.  입사후 1년이 안된 사람은 월 1회 유급휴가를 줍니다.
>
>2.  1년이상 계속 근로하는 직원은 15일의 유급휴가 + 근속 2년마다 1일 더해줍니다.
>
>제가 궁금해 하는건 이 문제인데요.
>
>연차휴가 정산 기준일 후(저희 회사는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
>1년 이내에 퇴직하는 직원은 연차수당을 줘야 하나요...?
>
>예로 04.11.01에 입사해서 08.2.11에 퇴사했다면(08년도 정산연차 1일 발생)
>
>① 정산 기준일 후 1년 이내에 퇴직했기때문에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
>
>② 총연차일수 - 정산연차일수 = 미사용연차 수당을 준다...
>
>어느것이 맞는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도퇴사 8할 이상 근무자와 그렇지 않은 근무자는
>
>연차수당이 어떻게 다른지요...? (이건 ② 경우에 해당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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