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x21st 2008.03.27 19:00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주 40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에 관련하여

1.  입사후 1년이 안된 사람은 월 1회 유급휴가를 줍니다.

2.  1년이상 계속 근로하는 직원은 15일의 유급휴가 + 근속 2년마다 1일 더해줍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건 이 문제인데요.

연차휴가 정산 기준일 후(저희 회사는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1년 이내에 퇴직하는 직원은 연차수당을 줘야 하나요...?

예로 04.11.01에 입사해서 08.2.11에 퇴사했다면(08년도 정산연차 1일 발생)

① 정산 기준일 후 1년 이내에 퇴직했기때문에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

② 총연차일수 - 정산연차일수 = 미사용연차 수당을 준다...

어느것이 맞는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도퇴사 8할 이상 근무자와 그렇지 않은 근무자는

연차수당이 어떻게 다른지요...? (이건 ② 경우에 해당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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