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8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제공의 댓가에서 각종 공제금(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이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3월분 급여액(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써 각종 공제전 금액)이 230만원이고 다만 각종 공제금이 90만원이라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3월분 급여는 23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지, 140만원(230만원-9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사가 오는 3/31입니다.
>문제는 퇴직금인데 3월의 급여가 연말정산이 감안되어 90만원이 적게 나옵니다.
>평소에 230만원에 상여가 400%였는데 이번3월만 적게나오는데 퇴직금산정시
>퇴직전 3개월치를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90만원이 감액된 월급이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작년에 연말정산이 90만원이 제가 밷어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있을수 있는일인지요. 제가 어머니 홀로모시고 보험은 안들고 연금도 안들었
>더라도 그렇게 과한 금액이 나올수있는지요. 이걸 확인하려면 어디를 가서
>확인해야 할지요.
>저도 12년 직장생활에 이런경우는 첨이구요.
>제가 생각하기엔 회계하는 사람이 매달 세금을 덜 뺐다고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넘 힘든 생활에 이렇게 1,2만원도 아니고 90만원을 감한다는게...
>도움좀 주세요. 회사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떤 루트로 회사의 세무조사를
>보게 할순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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