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종전회사의 퇴직일로부터 3년의 기간까지는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회사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감안되어 실업급여를 장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따질때는 퇴직일로부터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귀하가 2007.11.1 취업한 회사에서 2008.4.1.에 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퇴직하였다면 귀하의 퇴직일(2008.4.1.)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2006.10.1.~2008.3.31.)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위 18개월의 기간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2007.11.1.~2008.3.31.)은 152일에 불과하므로 2008.4.1.자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퇴직일이 2008.5.1.이 된다면 퇴직일(2008.5.1.)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2006.11.1.~2008.4.30.)의 기간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2007.11.1.~2008.4.30.)은 182일이 되므로 실ㅇ버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8.5.1.자 퇴직사유는 계약기간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이어야 합니다.

위 예시는 귀하의 입사일과 퇴직일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예시로 답변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근무하던 곳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받을수 있는 기간이 한달정도라고 해서 다음기회에 받겠다고 하고 수급을 하지않았습니다.
>당시 상담직원이...퇴사일로부터 3년안에(2008년 11월이 3년이됨) 재취업을하면 다음에 신청시 이전에 납부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기전에 다른곳에 취업을하여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계약만료)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프리랜서로 계약이 되면서 실업급여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3년안에란 날짜의 적용이 2008년 4월부터 시작인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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