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out 2008.03.21 08:45
퇴근후 아르바이트 하는게 노동법에 어긋나나요?
회사측에서 못하게 하면 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 주 44시간에서 40시간 변경한 회사에서
월급제란 이유로 토요일 특근을 아무 보상 없이 반강제로 시키는것이 정당한건가요?
참고로 전 100만원을 받으면서 평균저긍로 주중 35시간의 잔업을 합니다
월급제란 이유로 100만원 외의 다른 보상은 없구요
그리고 주 44시간때 입사 했을때 그렇게 40시간 변경후에 토요일 근무까지 무보수로 일한다는 말이 오간적은 없고 회사측에서 주 40시간 변경후 일방적으로 월급제니까 토요일 근무에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게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회사관계자분과의 면담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면 될런지 조언 부탁합니다.
주 40시간에 평일 매주 7.5~10시간 잔업을 하는데 토요일 아무 보상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토요일 근무를 거부할순 없나요?
토요일 거부시 회사측에서 해고를 할수 있나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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