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4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월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강제조항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임의로 연월차휴가를 없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인원이 5인이상이라면 사업주에게 연월차휴가 부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월차휴가를 별도 약정하지 않는 이상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와이프는 어린이집 주방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방 조리사 자격을 가지고 근무중에 있는데...4대 보험을 납입하고 매월 월급을 받고있는중에 해외여행을 할 수있는 기회가 되어서 약 15일 쉬려 하는데...
>월차가 없고 년차가 없는것 같아요
>쉬는 날동안에 다른사람 주방에 일할 분의 임금을 제하여 봉급이 나오는 군요...
>저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아 문의 합니다
>답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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