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는 계약직 사원입니다.
계약이 끝나가고 있기도 하지만회사에서 부당한 요구가 많아 퇴사 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인수인계 부분을 명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퇴사 30일 전에 의사 표시를 하여야하며, 무단 퇴사시 발생하는 회사의 손실에 대해
당사자나 보증인니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직서를 썼고 사직날짜를 지날경우 인수인계까지 다 하고 가야하나요??
하지 않을시 제가 손실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까??
도움 부탁드립니다.
계약이 끝나가고 있기도 하지만회사에서 부당한 요구가 많아 퇴사 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인수인계 부분을 명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퇴사 30일 전에 의사 표시를 하여야하며, 무단 퇴사시 발생하는 회사의 손실에 대해
당사자나 보증인니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직서를 썼고 사직날짜를 지날경우 인수인계까지 다 하고 가야하나요??
하지 않을시 제가 손실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까??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