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4 18: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 사업주가 수리한 내용을 보관하고 계시다니 귀하의 사직서 제출시 수리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가능하므로 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더욱 안전한 장치를 해두시고자 한다면 재차 '00연 00월 00자로 제출한 사직서의 내용대로 20080.3.31.자로 사직코자 합니다'는 요지로 사직서를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하군요..
법적으로야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사업주가 막무가내식이라면 다소의 마찰은 예상하셔야 할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꿋꿋이 버티시기 바랍니다. 노동자가 무슨 노예 입니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답답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두서없이 긴글 죄송합니다..
>
>2006년 8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속,지위,성명,입사일자,희망퇴사일자,사직사유의 내용을 기재)
>
>사장님과 면담끝에 9월 2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대.
>9월 중순쯤 사장님이 갑자기 말을 바꾸셨습니다.
>바쁘니 쫌 더있어달라고 하셔서 전 10월 20일까지
>한달만 더 하겠다고 하였고, 사장님은 10월말 되서 다시 얘기하자 하셨습니다.
>
>전 당연히 10월 20일까지라고 생각하였고 한달 더 근무하였는대
>분위기가 사람 구해질때까지 근무하게 되버렸습니다.
>(물론 노동부에 구인 의사표명을 하였고 몇사람 추천도 받긴하였는대
>회사가 교통이 매우 불편한 애매한 위치에 자리하여 사람을 쉽게 구할수 없었습니다.)
>
>지금 생각하면 저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찌뻘 되시는분한테 함부로 말씀드릴수도 없다고 생각했고
>첫 직장이라서 잘 몰랐습니다.
>
>그렇게 어쩔수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다시 12월달쯤 12월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도 ok.
>그런대 또 12월말되니 사람을 못구하였으니 더 근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계속 반복되어 사직서를 제출한지 7개월째나 되어버렸습니다.
>
>더 이상은 시간 낭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나가지 않을 작정인대요.
>사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안나갈려고 합니다.
>어차피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때)
>소기업이라서 그런지 무슨 말만하면 사장님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영업전문이시다보니 혼자 두세시간동안 말합니다.-_-
>결국 결론은 그냥 예,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버립니다.
>
>정말 황당한건.
>사장님이 사인 실컷해놓고서는 자기가 수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사직서 제출하고 면담후 그 다음날인가
>상사A에게 사직서에 A포함하여 다른 상사B,C의 사인을 받아오라
>시키셨고 사인 다받아서 제출하니 사장님 본인도 사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
>전 혹시나 싶어서 사장님 외근 나가셨을때 사장님 책상서랍에 있는
>사직서 몰래 꺼내서 복사해두었었습니다.-_-;;
>
>저도 쫌 알아봤는대 사직서를 제출하고 만약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나거나 다음 지급일이 지나면
>자동퇴직처리 된다고 하던대
>제 경우 무단결근이 된다거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그런걸로 고소할수 없겠죠?
>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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