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줄어드는 기준근로시간(1주 4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기본급 및 임금총액에 대한) 임금보전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임금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대응방법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주40시간제 실시를 위해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스스로 감내할 문제이며 이를 기업스스로 감내하기 어렵다면 근로자들의 동의절차를 거쳐 임금보전방법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1일부터 주40시간근무제를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본격적인협의는 아직한적이 없지만 회사측에서는 토요일 4시간근무가 줄어들면 기본급을 안주어도되는걸로 알고 있는듯 합니다. 4주 4시간이면 지금의 2일치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월급제는 문제가 없는데 시간제 근무자들은 임금보전을 위해 토요일날 특근근무를 시행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특근시 월급제 근로자들의 특근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알기로는 임금저하없는 주40시간근무제로 알고 있습니다 월차는 없어진다고 쳐도 통상입금은 줄어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무자 같은경우 지금받고 있는 급여를 유지할려면 특근을 꼭해야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줄어드는 기준근로시간(1주 4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기본급 및 임금총액에 대한) 임금보전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임금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대응방법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주40시간제 실시를 위해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스스로 감내할 문제이며 이를 기업스스로 감내하기 어렵다면 근로자들의 동의절차를 거쳐 임금보전방법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1일부터 주40시간근무제를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본격적인협의는 아직한적이 없지만 회사측에서는 토요일 4시간근무가 줄어들면 기본급을 안주어도되는걸로 알고 있는듯 합니다. 4주 4시간이면 지금의 2일치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월급제는 문제가 없는데 시간제 근무자들은 임금보전을 위해 토요일날 특근근무를 시행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특근시 월급제 근로자들의 특근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알기로는 임금저하없는 주40시간근무제로 알고 있습니다 월차는 없어진다고 쳐도 통상입금은 줄어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무자 같은경우 지금받고 있는 급여를 유지할려면 특근을 꼭해야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