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7 1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기간중에 근로자가 근무하였을 때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근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주는 당연히 복귀를 승인해야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완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시 또다른 산재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 사업주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재요양중에 있는 재해자가 휴업급여신청을 중단하고 회사에 출근하여 정상근무하고 정상급여를 받으며 근로하길 희망하지만 아직 요양승인(통원치료)기간이 1달이나 남아 있고 1달 후에 요양기간이 또 연장될지도 모르는 근로자를 정상적으로 근무시키기엔 부담이 느껴질 경우, 출근하지 말고 요양종결승인이 날 때까지 휴업급여를 타며 집에서 요양토록 하여도 노동법에 저촉받지 않는지요?
>근로자 본인은 이제 괜찮다고 하지만 요양기간중이고 예전과 같이 일을 시키기에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며 요양종결승인이 날 때까지는 근무시키기가 불안한 이유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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