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8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란 임금을 1년단위로 결정하는 형태의 임금지급방식 중 한가지 입니다. 순수 연봉제라면 업무능력 평가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연봉제는 대부분 순수한 연봉제가 아닌 월급제와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연봉계약이든, 월급제이든 관계없이 임금인상에 대한 결정권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협의정도는 가능하지만 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상등을 통하여 임금 협상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80-90명 정도입니다. 2007년 1월에 입사해서 현재 근무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사측에서 연봉 재협상을 안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직장관계자를 통해 들은 내용은 직원들이 연봉협상을 언제쯤 하냐고 물어보면 오너가 무시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연봉 재협상을 강제적으로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정파트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연봉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연봉협상을 하자고 하면 오너가 올해 7월에 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다른 직원들도 힘이 듭니다. 올 7월에 연봉협상을 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만에 연봉협상을 하게 되고..다른 직원의 경우는 1년 8개월 만에 연봉협상을 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도 재작성하지 않고 연봉협상도 하지 않으려는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어떻게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노동부에 제소를 해야 하는지....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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