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8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량지원금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반환여부에 관해서는 지급된 금품의 구체적성격 또는 사업장내의 관례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분이있습니다.
>임원이 되어서 차량지급 대신 돈으로 임원 승진에 대한
>3천만원을 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원이 된지 3개월 만에 이분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
>이럴경우 임원 승진에 대한 돈을 지불한 3천만원을 받을수 있나요??
>따로 임원에서 퇴사시 돈을 다시 돌려 줘야 한다는 계약서는 쓴게 없습니다..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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