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6 1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3770원입니다. 그리고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액의 90%가 적용되는데, 시간급으로 계산하면 3393원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므로 3인이 고용된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소규모사업장이므로 주44시간제의 적용을 받으므로 1일 최저임금은 3770원*8시간=30160원(수습기간중에는 90%이므로 27114원)이 되며, 1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3770원*226시간=852020원(수습기간중에는 90%이므로 766818원)을 지급받아야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시간중 1시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으로 제외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일마다 30분과 일주일마다 2~3일씩 3시간정도씩 연장근로하는 것은 위 임금외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습기간 2개월간 60만원~70만원만을 지급받았고, 정상기간에 8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보다 부족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되고,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도 못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첫째달 최저임금과의 차액 : 766818원-600000원
2) 둘째달 최저임금과의 차액 : 766818원-700000원
3) 셋째달 최저임금과의 차액 : 852020원-800000원
3) 첫째달부터 셋째달까지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미지급연장근로수당(시간당최저임금*100%*연장근로시간수)

참고로, 5인미만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3명이 근무하는 문화센터에서 근무합니다.근무한지는 5개월이되었구요.
>수습3개월동안 첫달은60만원받고 둘째,셋째달에는 7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받은 월급이 기본금이80만원으로 수당은 전혀없구요.
>국민연금,의료보험떼고744,000원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9:30~19:00까지구요.일주일에 2~3일은8:00~9:00시에 퇴근하구요.
>제가 받고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
>만약해당되지 않는 다면 제가 받아야할 임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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