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명이 근무하는 문화센터에서 근무합니다.근무한지는 5개월이되었구요.
수습3개월동안 첫달은60만원받고 둘째,셋째달에는 7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받은 월급이 기본금이80만원으로 수당은 전혀없구요.
국민연금,의료보험떼고744,000원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9:30~19:00까지구요.일주일에 2~3일은8:00~9:00시에 퇴근하구요.
제가 받고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
만약해당되지 않는 다면 제가 받아야할 임금은 얼마인가요?
수습3개월동안 첫달은60만원받고 둘째,셋째달에는 7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받은 월급이 기본금이80만원으로 수당은 전혀없구요.
국민연금,의료보험떼고744,000원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9:30~19:00까지구요.일주일에 2~3일은8:00~9:00시에 퇴근하구요.
제가 받고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
만약해당되지 않는 다면 제가 받아야할 임금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