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4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주소지를 이전하신후 회사에 사직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시고 사직서에는 '결혼으로 인한 주소지변경에 따른 출퇴근곤란'으로 사직이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후 1~2개월이내 퇴직이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결혼후 3개월정도(절대적인 기간은 아니며 각 고용지원센터마다 판단기준은 다릅니다.)이 경과한 상태에서도 주소지이전없이 계속 출퇴근하였다면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혼후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가까운 시일내에 퇴직을 못하였던 객관적 상황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한다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지 이동후 상당시일이 경과후 퇴사를 한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해당사유로 퇴사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근데 한가지더 거주지 이동후 상당시일이 경과후라 말씀하셨는데
>"상당시일"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몇달을 말씀하시는지
>직업의 특성상 현장을 들어감 2~3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서 그동안은 퇴사를 할수가 없습니다
>이번달에 회사 통보해서 다음달까지만 다닐예정인데요
>아직 주소이전은 하지않았구요
>또한 회사 사장님이 별스러워서 주소이전땜에 회사에 늦는다그럼 온갖 트집과 구박을 해서
>따로 시간내기도 힘들듯해서 퇴직을 하구 주소이전을 할 생각인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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