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tap 2008.03.20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한다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지 이동후 상당시일이 경과후 퇴사를 한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해당사유로 퇴사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근데 한가지더 거주지 이동후 상당시일이 경과후라 말씀하셨는데
"상당시일"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몇달을 말씀하시는지
직업의 특성상 현장을 들어감 2~3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서 그동안은 퇴사를 할수가 없습니다
이번달에 회사 통보해서 다음달까지만 다닐예정인데요
아직 주소이전은 하지않았구요
또한 회사 사장님이 별스러워서 주소이전땜에 회사에 늦는다그럼 온갖 트집과 구박을 해서
따로 시간내기도 힘들듯해서 퇴직을 하구 주소이전을 할 생각인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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