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a학원에서 b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이과정에서 사직서 및 입사원서를 제출하는 등 명확하게 근로계약해지 및 신규근로계약체결을 하는 형태로 소속이 변경된다면 이는 이른바 '합당한 전적'에 해당하므로, a학원에서의 재직기간과 b학원에서의 재직기간은 각각 단절되고 따라서 a학원에서 근무하던 당시의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후 1년미만인 경우 1년미만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음이 마땅합니다.

다만, b학원으로 전적된 이후 b학원에서 1년이상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a학원에서의 재직기간이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b학원에서의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a학원에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전액 정산하고, 사회봏머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처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근로자들도 수긍하고 있는 상태라면 합당한 전적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전적 등 소속회사의 변경시 재직기간 및 퇴직금의 처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OO 학원에 근무중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원이 A지역에 A법인, B지역에 B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법인 06년도 입사했는데..
>퇴직금은 1년씩 정산해서 다음해 1월에 지급합니다.
>A법인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다음달 1일부터 저를 포함해서 일부 직원을 B법인 소속으로
>변경시킨다고 합니다.
>작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올해 1월에 받았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A법인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고 4대 보험도 다시 가입절차를 거쳐 4월부터 B법인 소속으로 되는데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더라도 근속년수가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B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을 하게 되면 B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는 A법인과 B법인 분리되어 있어서 A법인 직원은 A법인으로 부터 급여를 받고 B법인
>B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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