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 학원에 근무중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원이 A지역에 A법인, B지역에 B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법인 06년도 입사했는데..
퇴직금은 1년씩 정산해서 다음해 1월에 지급합니다.
A법인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다음달 1일부터 저를 포함해서 일부 직원을 B법인 소속으로
변경시킨다고 합니다.
작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올해 1월에 받았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A법인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고 4대 보험도 다시 가입절차를 거쳐 4월부터 B법인 소속으로 되는데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더라도 근속년수가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B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을 하게 되면 B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는 A법인과 B법인 분리되어 있어서 A법인 직원은 A법인으로 부터 급여를 받고 B법인
B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원이 A지역에 A법인, B지역에 B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법인 06년도 입사했는데..
퇴직금은 1년씩 정산해서 다음해 1월에 지급합니다.
A법인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다음달 1일부터 저를 포함해서 일부 직원을 B법인 소속으로
변경시킨다고 합니다.
작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올해 1월에 받았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A법인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고 4대 보험도 다시 가입절차를 거쳐 4월부터 B법인 소속으로 되는데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더라도 근속년수가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B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을 하게 되면 B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는 A법인과 B법인 분리되어 있어서 A법인 직원은 A법인으로 부터 급여를 받고 B법인
B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