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4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이군요...일하는 기간중 임금수준에 대해 일을 시킨사람과 협의를 하지 아니한 문제에 대해서는 귀하의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노동부 진정처리과정에서 상대방측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경우에는 제3자인 근로감독관입장에서도 난감할 것입니다. 최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측과 협의하시어 문제를 당사자간에 해결하심이 효과적일 듯합니다. 근로감독관의 태도로 보아 귀하의 의견을 인정해줄리는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기막힌 일입니다.
>2007년 10월 6일부터 3개월 동안 한 회사의 직원으로 병원리모델링 공사의 디자인과 감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일을 시킨 사람이 회사와 관계 없이 회사 명의만 빌려 제게 일을 시킨 걸 알았고 월급도 개인적으로 준다고 해 그 말만 믿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월급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노동부에 진정을 냈는데 고용주는 저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제가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도와주기로 했다는 말을 합니다. 세상에 제가 왜 돈도 받지 않고 3개월 동안 일요일도 쉬지도 못하고 일을 돕겠습니까?
>이런 말을 믿는 조사관이 더 기가 막힙니다. 구두로 계약을 해 증거 자료가 없어 병원 관계자와 공사를 한 하청업체에서 진술을 했는데 저희 일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시켜 대신 진술을 하게 한 고용주의 말을 믿고 증거가 부족하다고만 합니다. 고용주와 저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다면서요. 2개월 넘게 시간을 끌어 3월 11일로 기한은 종료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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