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강사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이 되었는지 아니면 학교와 근로계약이 되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된다면 퇴직사유(계약직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특기적성교사의 경우 사립학교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고용보험법상 당연적용대상이며 따라서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보험자격은 인정됩니다. (단,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1주간소정근로시간 18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주되 퇴직사유는 위 괄호부분 퇴직사유로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고, 퇴직일이후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한자 특기적성 강사로 2007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했는데 2008년 3월 재계약을 하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계약서상에는 2007년 4월1일 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
>1주일에 8시간씩 일하여 시간당 20.000원의 강의료로 계약이 되었고 공휴일이나 학교행사있으면 제외가 되었지요..
>
>1.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요은 이런 특기적성 강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에 의하여 어디서 받나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귀하가 강사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이 되었는지 아니면 학교와 근로계약이 되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된다면 퇴직사유(계약직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특기적성교사의 경우 사립학교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고용보험법상 당연적용대상이며 따라서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보험자격은 인정됩니다. (단,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1주간소정근로시간 18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주되 퇴직사유는 위 괄호부분 퇴직사유로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고, 퇴직일이후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한자 특기적성 강사로 2007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했는데 2008년 3월 재계약을 하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계약서상에는 2007년 4월1일 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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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8시간씩 일하여 시간당 20.000원의 강의료로 계약이 되었고 공휴일이나 학교행사있으면 제외가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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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요은 이런 특기적성 강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에 의하여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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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