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한자 특기적성 강사로 2007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했는데 2008년 3월 재계약을 하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계약서상에는 2007년 4월1일 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1주일에 8시간씩 일하여 시간당 20.000원의 강의료로 계약이 되었고 공휴일이나 학교행사있으면 제외가 되었지요..
1.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요은 이런 특기적성 강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에 의하여 어디서 받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1주일에 8시간씩 일하여 시간당 20.000원의 강의료로 계약이 되었고 공휴일이나 학교행사있으면 제외가 되었지요..
1.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요은 이런 특기적성 강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에 의하여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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