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할 의무는 없으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서 요일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같은 서비스업의 경우 월요일 또는 화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5일제 시행을 할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게 되며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한 것을 판단됩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일요일 근무전체시간을 50%가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주5일제 시행후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에 대해서 25%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44시간에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총액 또는 통상시급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줄어든 시간에 대해서 임금보전을 해야 합니다.(다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식품회사로 단체급식쪽의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직(생산직)들은
>일요일 대신 토요일을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일요일에 쉬기로 했는데..
>단체급이다보니 하루먼제 제품이 출하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사 특성상 토요일을
>쉬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올 7월부터 주 5일제가 시행된다면서 토요휴무 및 일요근무에 대해
>설명을 하더라구요
>
>설명인 즉은 토욜일은 본래되로 유급휴무이고, 일요일은 출근하지 않을땐
>무급이며 출근 시에는 8시간 중 4시간은(오전) 그냥 시급으로 계산되고,
>나머지 4시간(오후) 또는 그 이상 근무시 시급에 50%라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어쨋건
>통상 근로시간은 44시간 아닌가요? 주 5일제의 취지는 44시간이었던 종전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주 40시가 근로시에는 기본급이 내려가게 되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구요... 뭐 40시간제랑 44시간제
>두가지가 있다고 하면서...회사 나름대로 즉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것
>같긴 한데...어쩃거나 따져보면 주 44시간을 똑같은것 같습니다.
>
>회사 사정이지만 일요일 대신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것도 합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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