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귀하가 미수령한 실업급여액 총액의 한도내에서 조기재취업기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1일 실업급여액은 대략 2만3천원정도가 됩니다. (140만원/30일)*50%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른데 만약 30세~50세의 나이이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이라면, 수급일수는 180일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미수령실업급여액의 총액은 180일*2만3천원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신고일부터 조기재취업한 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2/3이상을 남기고 조기재취업한 경우이므로 조기채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미수령실업급여액총액*(2/3)입니다. 대략 276만원정도이군요..

3.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개시일후 6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8.3.14.자로 취업하자마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되는 날은 2008.9.9.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8.8.20.에 출산휴가를 개시한다면 이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8.10.19.를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 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2008.3.14.~2008.10.19.까지 180일이상이 되므로 출산휴가급여를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1년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귀하가 2008.3.14.에 취업한다면 2009.3.14.이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여야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봄 기운이 스치는 화창한 오후입니다..
>수고 많이하시죠??
>
>
>**3월 12일 고용지원 센터에서 처음 강의를 듣고 3월 26일 실업인정일이라 센터로 가야 하는
>  데 ...3월 14일 아는 분의 소개로 건설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  취업이 되어 센터에 전화드렸더니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신청서를 팩스로 받았
>  습니다..
>
>
>질문1..3월 14일 취업하게 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       (전 직장에서 5년이상되었구요,, 14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
>질문2...지금 임신기간이라 8월 말이 출산 예정일인데 산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을 받을 수
>        있을까요??
>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출산전까지 180일을 기준으로 하는
>          것인지 아님  산전후 휴가서를 내는 그 기점을 위주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           요..)
>
>낮과 밤의 기온차가 아직 변동이 많은데..
>감기 조심하시구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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