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2022.03.20 12:40

안녕하십니까 ~

전자노련 산하조직의 지부입니다.

대의원대회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전에 우리 지부에서 대의원대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본 질문자는 조합원 신분이며, 대의원 중 한 분이 본 조합원에게 조합비 사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하여 본 질문자가 위 대회에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대회가 시작하자마자 위원장은 본 조합원에게 "스위스  조합원은 대의원이 되고서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라" 며 본 조합원의 발언을 제지했고, 조합측을 두둔하는 대의원이 본 조합원이 하는말은 무조건 듣지 않겠으니 어떤 말이라도 허락받지 않고 발언시 퇴장조치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로 지속적으로 본 조합원의 발언권은 무시되었고, 조합은 지난해 상반기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안에 없는 항목의 조합비 집행이 있음에도 결산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질문 1) 노조법 22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고 되어있고, 우리 지부규약  제 13조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가 있다)

1)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지부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

3) 균등한 대우를 받을권리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위 내용대로 본 조합원의 조합활동 및 발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면 위 조합은 노조법 위반이며,동시에 본 지부규약을 위반한 것인지, 또 본 조합원이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2) 노조법 제 17조에 따라  본 지부의 규약은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대회를 두었고 규약 제 22조에 대의원대회 기능 중

3)항에 예산 및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 수지결산은 노조법 제21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요?

항상 노동자들의 애로에 귀 기울여 주시는 '상담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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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5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노조법 제 22조에 따라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참여라는 포괄적 권리는 구체적인 노동조합의 규약등을 통해 구체화 됩니다.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 대회를 두고 있다면 해당 대의원 대회의 운영은 노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조의 규약 혹은 시행세칙등으로 진행됩니다.  대의원 대회에서 구성원인 대의원은 자유롭게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의원 대회 구성원이 아닌 조합원이 참관하는 경우 의장이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발언할 권리가 보장되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소속 대의원 대회 참석자인 대의원을 통해 귀하의 문제의식을 전달하거나, 별도의 조합원 3분의 1이상에게 호소하여 임시총회의 소집등을 요구하여 문제의식을 공론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 규약에 따라 설치된 대의원 대회에서 조합원의 발언권을 제한 한 행위가 노조법 제 22조 위반으로 되기는 어려우며 지부 규약에 대의원대회에 조합원의 참여 및 발언권을 별도로 보장한다는 구체적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지부규약 위반으로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2)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대회를 두고 있고 대의원 대회에서 예산및 결산안에 대한 의안을 통과시켰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결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개별 조합원이 문제를 삼고자 할 경우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조합결의처분 시정요구는 먼저, 그 노동조합의 주된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그 노동조합의 설립인준증 또는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한 행정관청)에 제기합니다. 이때에는 문서의 제목을 '노동조헙결의처분시정요구서(또는 신청서)'로 하고 6하원칙에 따른 상황을 정리하고,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왜 규약이나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를 자세히 적습니다. 물론 가급적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많이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정명령요구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당사자간의 사실조사(간이식 조사)를 통해 가급적 문제가 노노간의 분쟁없이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이러한 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본격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요구내용이 무엇인지, 피신청인(노동조합)의 행동은 무엇인지를 사실대로 조사하여 이를 서류화하고 그 서류에 조사자(행정관청 공무원)의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합니다.

     

    의결요청을 받은 지노위는 심문회의를 통해 결의처분시정요청을 의결하고, 그 의결내용을 행정관청에 통보하며,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행정관청은 지노위가 노조결의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경우 피신청인(노동조합)에게 시정명령(행정명령)을 내리며,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행정관청의 결의처분시정명령은 행정명령이므로,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의 상급기관(행정관청이 기초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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