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누누누누누누 2022.03.21 15:07

3월 8일 입사 후 3월 18일 10시 퇴사하였는데,

포괄연봉제이고 주37시간이라 계산 법이

기본급/31일*11일*10시까지 일한 시급 이렇게 계산하나요 아니면 

토일 다 제외하여 기본급/31일*9일*10시까지 일한 시급 이렇게 계산하나요?

포괄연봉제라 시급은 통상시급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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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5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포괄연봉제(?)의 자세한 내용과 근로계약등에 명시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급을 구하고 그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처리하는 시간을 모두 더해서 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 월급여*퇴사일/해당 월의 날짜수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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