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8905 2022.03.21 15:42

 

 

안녕하세요. 

2021.3.2. 입사하여

2022.3.31 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퇴사 후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1.3.2 입사시 급여 190, 고정상여100%(설,추석에 분할지급) 해서 연봉 2,470으로 계약했고

휴가비 별도, 연말 상여도 받았습니다. 휴가비와 연말에 주신 금액은 항상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건 아니라

비고정 상여 같은데, 이건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것 맞나요?

저희회사는 2월말에서 3월초에 연봉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연봉협상은 190에서 20만원 인상된 210만원 으로 올라갔으나

3월초 퇴사 이야기가 오갔고, 3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해

대표님께서 3월분은 인상된 급여로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궁금한게 지금 3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3월 2일 1년차가 되었을 때 발생한 연차는 하나도 쓰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보통 1년 미만은 11개로 알고있으나

1년 미만일 때 대표님께 정확한 연차갯수를 여쭈었을 때

15개(달에 1개씩 총12개 쓰시고, 휴가3일해서 15개 쓰세요.)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기본 연차 이외에 대표님께서 별도로 휴가를 주는건 문제가 안되니까 신경 안쓰고 있었고요.

2월까지 저는 15개의 연차를 사용했고. 3월 2일 이후로 현재까지는 연차사용이 없었습니다.

발생된 15개의 연차수당을 주시면 될 것 같다하니까 회사내 퇴직금 관련 정산해주시는 직원분께서

법적으로는 11개니, 1년차 미만때 쓴 4개를 차감하고 연차수당 나가야되는거 아니냐고 저에게 물으시네요.

저는 11개는 보장되어야하는거고 대표님께서 더 주신걸 쓴것 뿐이니, 4일 차감없이

총 15개에 대한 연차수당금을 받아야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정확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할때, 기본급 190으로 계산해야하는지

210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통상임금 계산할 때 기본급에 고정상여를 포함해서 연봉/12개월 해서 계산했는데요

저같이 연봉협상 달에 퇴사하는 경우는 210으로 오른 금액으로 마지막 달을 계산해주신다고 해도

아직 고정상여는 받기 전인데, 그러면 기본급 210에 상여는 190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210만원 기준 , 고정상여 100% 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연차수당 계산할 때도 기본급 기준을 못 잡겠어서 상담 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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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5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수 있다면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기본급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각종 수당등의 기초는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2. 귀하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셨기에 1년미만시 연차 11개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합하여 총 26개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는 통상임금을 의제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평균임금 계산기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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