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oid9158 2022.03.21 21:05

사연도 좀 길고 상황도 복잡합니다...

저는 퇴직금 지급조항이 있는 강사계약서를 작성해서(미교부) 2017년9월 하순부터 일하고 있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

2020년 2월 하순쯤 , 저희 원장님 말씀이, 본인의 예전학원이 있던 지역에 작은 영어단과(학생 20여명)를 인수했다고 하시면서 그곳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제가 그 단과를 넘겨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하셨어요

이전에도 몇번 저에게 그 지역에서 일해보라는 제안을 하셨을 때 거절을 했었는데, 이제 더는 거절할수가 없어서 그곳에서의 일은 하겠지만, 그 곳을 제가 넘겨받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두고보고 다시 이야기 하자고 말씀드렸죠

(사실, 타인이 인수한 단과를 제가 넘겨받고 싶지도 않았고, 그때만 해도 혹시 그분이 그곳에 분원을 다시 내서 저에게 운영을 맡기려고 그러는 건가 생각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로부터 몇달뒤에 저에게 단과 넘겨받는 제안을 다시 하시기에, 저는 거절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지역에 거주하던 본원아이들 4명을 데리고 그 단과(5인이하사업장)에서 2020년 3월부터 비율제(계약서 쓰지 않음, 5:5)와 본원 파트강사로(계약서 미교부/ 2학급 수업-주 12시간) 동시에 일했는데(본원 차량시간과 안 맞아 버스로 이동), 코로나 초기의 여파와 그 영어단과 기존강사들의 교체의 영향으로 불과 1~3주 사이에 인수받은 아이들의 상당수가 얼굴도 한 번 못 본채 그만두었고, 한 두번 보고 그만둔 아이들도 꽤 되었어요

그결과 4월쯤에는 기존 우리아이들 외에 6,7명 정도만 남았어요

5:5 비율제에 원래의 급여인 200은 최대한 맞추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아이들 수가 다 줄어버려서 원장님이나 저나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제 예상보다 조금 더 급여를 주셨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비율제라서 수업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도 제가 다 알아서 했고요

출퇴근시간,업무지시 그런거 하나도 없었지만, 상황에 대한 보고는 다 했어요

비록 5:5보다는 급여를 조금 더 챙겨주셨지만, 처음 두어달동안 200을 약간 웃돌던 금액은 180,160,... 점점 줄어가다가 90 정도에서 멈췄어요

그 와중에 본원 파트도 여러 이유로 하나씩 그만두게 되었고, 저는 버티고 버티다가 지난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어요

제가 퇴사한 분원(2021년7월 분원을 따로 내셔서 아이들과 함께 거기로 옮겨갔어요)은 그분 명의가 아니라 그분 동업자 명의이고, 따로 계약서는 작성 안했었습니다(5인이하사업장)

퇴사할 무렵 수업시간은 주5일 16시간 이었고 급여는 90 이었습니다

3월17일 마지막급여가 입금되었길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2020년 3월부터는 제가 직원이 아닌 사업파트너였으며,아이들 인수받은 금액과 제게 급여를 조금 더 주는 바람에 자기도 손해가 컸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상쇄해야 겠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시네요

정말 황당하면서도 앞이 막막해졌습니다...

(그 퇴직금은 제 창업자금이 되려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신 적이 없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직원도 아닌 나한테 본인이 그런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급여입금을 했을 때는 사업파트너로 생각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었겠느냐 ,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가 왜 애초에 그 아이들 20여명에 대한 지출을 감수했겠냐고 , 나를 사업파트너로 보고 씨앗회원을 주려고 했던 거였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결코 사업파트너 어쩌고에 동의한 적 없습니다!!!

물론 일이 잘 안된 부분에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만, 미리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바라는 건, 2020년 2월까지의 퇴직금인데, 그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결과가 생각처럼 잘 안 되는 바람에, 그분이나 저나 손해보긴 했지만 퇴직금은 제대로 줄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퇴직금에서 그분이 손해보신 걸 빼야 하나요???

그분의 사업상 손실을 제가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그분이 제 퇴직금으로 본인의 손해를 상쇄시킨다든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 저에게서 그 금액을 배상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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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3.25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근로자인지 여부, 손해배상 여부, 상계 가능성 여부등으로 나눠 판단하시면 됩니다.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귀하께서 해당 원장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파트너를 부정해야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되므로 먼저 근로자성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

    둘째 귀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액은 법원에서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하에서 귀하에게 모든 손해의 책임을 묻지 않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귀하로 인한 손해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귀하의 귀책사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셋째 퇴직금의 경우 임금 과오지급의 경우 조정적 상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퇴직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 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상계 하는 것은 무방'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상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전액 지급 후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상계한다면 이는 퇴직금 미지급과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등에 임금체불진정 혹은 고소로 대응하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ndroid9158 2022.03.25 19:05작성
    2020.03 이전시기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 퇴직금 받을 수 있고 원장님도 그렇게 약속하셨어요<br><br>문제는 그 이후 시기인데, 그 시기에 대해 원장님은 사업파트너관계로 보시는 반면, 저는 자신을 비율제 강사로 보는 거죠<br>이 시기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할 수 없고 저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br>원장님이 사업상 손해보신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비율제강사인 저에게 그 배상을 원하시니 저도 억울할 뿐이죠<div><br>조언해주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div><div>일단 퇴직금을 지급받고 나서 과지급된 급여를 해결하는 게 나을 듯 하네요</div><div>파트너관계가 아니더라도 제가 더 받은 건 사실이니까요</div><div>감사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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