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조사관련 연차대체 사용이 회사 재량이라고는 알고있는데 

회사 사규와 취업규칙에 경조사 유급 제공에 대하여 기간도 같이나와있는데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분명 명시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대체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8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경조사에 대해 유급휴가 적용 규정이 있다면 해당 경조사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조사 유급휴가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은 해당 경조사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주일 근무후 퇴사 급여 문의 1 2022.03.28 1906
임금·퇴직금 한달 중 토요일 하루만 근무할 경우 수당 계산 및 주휴수당 1 2022.03.28 932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1 2022.03.28 3531
근로계약 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 1 2022.03.28 1557
휴일·휴가 주간근무자가 당직을 섰을때 휴무일 수? 2 2022.03.28 413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 1 2022.03.28 2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56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재계약자 연차 및 퇴직금계산 관련 문의 1 2022.03.28 723
임금·퇴직금 식대의 통상임금 조건 2 2022.03.28 668
기타 영유아 자녀 곤강검진 휴가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2.03.28 294
임금·퇴직금 억울하게 강제로 무급휴직하게 됐어요 1 2022.03.28 384
임금·퇴직금 2022년도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2.03.28 1592
기타 주2일, 월40만원, 10개월 계약도 의료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1 2022.03.28 35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1 2022.03.28 20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22.03.28 299
임금·퇴직금 사적 <합의서>가 공적 <판결문> 보다 우위에 있는가 1 2022.03.27 580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1 2022.03.27 1001
임금·퇴직금 장애인 급여 및 퇴직금 1 2022.03.27 523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넣었더니 대표가 cctv로 제 휴게시간이나 근로태도에 ... 1 2022.03.26 1028
임금·퇴직금 잔여 연차 퇴직금 문의 1 2022.03.26 368
Board Pagination Prev 1 ...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