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2022.03.28 15:51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사무직을 제외한 비사무직 직원들에게만 매월 식대 10만원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임금이라 이에 해당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비사무직이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4.05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일률성이 쟁점인 듯 보입니다. 여기에서의 일률성이란 모든 직원에 적용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참고>사건번호 : 대법 2013다69705,  선고일자 : 2015-11-26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관리사무소 2022.04.05 13:58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장압류 근로자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2022.04.01 7204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2022.04.01 1542
근로시간 감단직 당비비 휴게시간 1 2022.04.01 1784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2022.04.01 1445
휴일·휴가 연월차 사용 1 2022.04.01 938
휴일·휴가 병가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2.04.01 827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등록강사 퇴직금지급 가능한지요 1 2022.04.01 1445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산정관련입니다. 1 2022.04.01 675
임금·퇴직금 시간과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알바 주휴수당 1 2022.04.01 1082
기타 교대근무조편성 1 2022.04.01 681
임금·퇴직금 주35시간 연차 관련 1 2022.04.01 2060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270
여성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2022.03.31 5830
임금·퇴직금 입사11개월차퇴직의사를 밝힌뒤 12개월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 1 2022.03.31 191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2022.03.31 1070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 2022.03.31 1330
기타 단협위반 2022.03.31 795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2022.03.31 8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 1 2022.03.31 624
근로시간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2.03.31 860
Board Pagination Prev 1 ...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