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4 1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 제출을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사직의사표시(사직서 제출)을 부인할 것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사직서처리를 사람구하고 인수인계하고난후
>진짜 나갈때 사직서를 그날로 처리하거든요.
>만약 인수인계 안하고 나갈경우
>근데 전 4월말까지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직서를 안받으시더라구요 .
>1월 2월 3월 한달에 한번꼴로 구두로 말했다고 회사에서는 말했으니 됐다그러더라구요,.
>사직서는 써놓았지만 제가 구두로만 말하고 사직서 안받는다고해서 안쓰고
>그냥나갈경우 문제가 되나요?
>사직서 받아놓고 안받았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만약 문제제기가 될경우 제가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명한걸 내용증명 우편으로 붙여서 사직처리를 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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