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 제출을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사직의사표시(사직서 제출)을 부인할 것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사직서처리를 사람구하고 인수인계하고난후
>진짜 나갈때 사직서를 그날로 처리하거든요.
>만약 인수인계 안하고 나갈경우
>근데 전 4월말까지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직서를 안받으시더라구요 .
>1월 2월 3월 한달에 한번꼴로 구두로 말했다고 회사에서는 말했으니 됐다그러더라구요,.
>사직서는 써놓았지만 제가 구두로만 말하고 사직서 안받는다고해서 안쓰고
>그냥나갈경우 문제가 되나요?
>사직서 받아놓고 안받았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만약 문제제기가 될경우 제가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명한걸 내용증명 우편으로 붙여서 사직처리를 해도될까요?
사직서 제출을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사직의사표시(사직서 제출)을 부인할 것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사직서처리를 사람구하고 인수인계하고난후
>진짜 나갈때 사직서를 그날로 처리하거든요.
>만약 인수인계 안하고 나갈경우
>근데 전 4월말까지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직서를 안받으시더라구요 .
>1월 2월 3월 한달에 한번꼴로 구두로 말했다고 회사에서는 말했으니 됐다그러더라구요,.
>사직서는 써놓았지만 제가 구두로만 말하고 사직서 안받는다고해서 안쓰고
>그냥나갈경우 문제가 되나요?
>사직서 받아놓고 안받았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만약 문제제기가 될경우 제가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명한걸 내용증명 우편으로 붙여서 사직처리를 해도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