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4 1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작은병원'이라 말씀하시니 5인미만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휴일근로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대제근로(24시간,OFF,OFF)를 하는 경우, OFF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24시간근무일에 대해서는 (시간당임금*24시간)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문의 드릴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병원에서.. 3명이서 하루하루 3교대를 권유하길래 임금책정을 어떻게 하나...해서요.....
>원래 하루 8시간씩 3교대를 하나 24시간 off off를 원하네요..
>
>4월을 기준으로 보면.......
>총 30일 휴일 9일(임시공휴일 포함).......(원래는 주 5일 근무에 3교대로 돌아갑니다.)
>30일*24시간=720시간......
>21일 근무*8시간=168시간 근무해야 하구요...
>(9일 휴일*24시간=216시간) + {(하루 24시간-8시간 근무=16시간)*21일=336시간 나머지 제시간} = 216+336 = 552시간이 제 개인 시간이 됩니다....
>
>1) 10일 근무 * 24시간 = 240시간 근무... 240시간 - 168시간 = 72시간 초과 근무
>   (20일 휴일 * 24시간 = 480시간.. 552시간-480시간=72시간으로 제 개인시간 72시간을
>    초과 근무에 사용한 게 되죠...  ㅠ.ㅠ)
>2) (하루 24시간/8시간 근무)*10일 근무 = 30일 근무
>   4월은 21일 근무니까 9일 초과 발생 휴일이 생깁니다....
>   9일 휴일 + 초과 발생 휴일 9일 - 20일 휴일 = -2일
>
>1)번 계산법이 맞습니까??  아님 2)번 계산법이 맞는 겁니까....???
>
>72시간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님 2일 휴일에 대한 삭감을 당해야 하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빠른.....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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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3.25 12:43작성
    근로자 인원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사업장의 규모가 50인 이상인 경우(08.7.1부터 20인 이상) 주40시간 사업장에 해당되며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5인~49인=226시간)입니다.

    "209시간이란" 1일8시간씩 주5일간을 근무하게 되면 주당의 실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월간의 실근로시간은 주40시간*4.345주(365/7/12)=174시간이 됩니다.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주휴수당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유급수당 시간분은 주휴일마다 8시간씩 월간 평균은 4.345주분은 8시간*4.345주=35시간입니다.
    따라서 월소정근로시간(월평균근로시간)은 174시간+35시간=209시간입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을 구하는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수가 되며, 당해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의 산정수를 209시간으로 하면서 기본근로시간을 해당월의 일수에 따라 (출근의무1일8시간+주휴일8시간) 산정하여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해당월이 4월기준으로 기본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30일(평일21일, 토요4일, 주휴4일)중, 평일21일간의 실근로시간은 168시간이 되고, 주휴수당의 4일분은 32시간입니다.

    그런데 1일 24시간씩(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를 제공하면서 4월달에 10일을 근로 하였다면 실제근로시간은 240시간이며, 4월의 월간 법정 실근로시간은 168시간이므로 72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4월의 주휴일은 4일이므로 실제휴일을 취한 일수가 4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시간은 없고, 72시간 모두 연장근로의 시간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 2항에서는 44시간 사업장에서 40시간사업장으로 변경된 후 3년간은 주당 최초의 연장근로 4시간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25%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강 주 연장근로는 16.57시간(72시간/4.345주)이며, 밤10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은 별도로 5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간 실근로시간,주휴유급,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 : 168시간
    주휴유급시간 : 32시간
    연장근로시간 : 72시간
    연장근로가산 : {(12.57시간*0.5배)+(4시간*0.25배)}*4.345주=7.285시간*4.345주=31.65시간
    야간근로가산 : 8시간*0.5배*10일=40시간
    월총근로시간 : 168시간+32시간+72시간+31.65시간+40시간=343.65시간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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