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4 2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은 종전파견회사와 현재 회사에서의 가입기간을 합산하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비록 4개월이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파견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한다면 180일이상 충족되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 회사에서의 퇴직사유에 대해 고용지원센터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줄지 여부입니다. 현재 퇴직사유는 '개인질병으로 인한 근무곤란'으로 잡고 계신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가 필요한 것은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회사측에서 귀하가 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지'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도 자체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의 퇴직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맡은바 업무수행곤란'으로 접수되는 경우 회사측에 확인전화나 확인서를 요구하면서 회사측의 의사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전에 회사측과 귀하가 서로 잘 협의하시는 과정에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직장에서 파견직으로 1년 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 후 다른 직장 정규직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파견직일경우 2년 계약이였으나 1년 5개월만 근무를 했기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였고,
>파견직 근무부터 고용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1년 5개월간을 근무후 1달을 쉬고 다시 취업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 5개월 고용보험을 납입하고 한달 쉬었다가, 다른곳에 4개월간 고용보험을 납입하였습니다.
>현재 예민한 성격탓으로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인해 퇴사을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하는 곳의 환경은 야근도 많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경우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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