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파견직으로 1년 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 후 다른 직장 정규직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파견직일경우 2년 계약이였으나 1년 5개월만 근무를 했기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였고,
파견직 근무부터 고용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1년 5개월간을 근무후 1달을 쉬고 다시 취업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 5개월 고용보험을 납입하고 한달 쉬었다가, 다른곳에 4개월간 고용보험을 납입하였습니다.
현재 예민한 성격탓으로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인해 퇴사을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하는 곳의 환경은 야근도 많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경우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파견직일경우 2년 계약이였으나 1년 5개월만 근무를 했기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였고,
파견직 근무부터 고용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1년 5개월간을 근무후 1달을 쉬고 다시 취업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 5개월 고용보험을 납입하고 한달 쉬었다가, 다른곳에 4개월간 고용보험을 납입하였습니다.
현재 예민한 성격탓으로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인해 퇴사을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하는 곳의 환경은 야근도 많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경우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