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a0925 2008.03.24 10:54
전직장에서 파견직으로 1년 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 후 다른 직장 정규직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파견직일경우 2년 계약이였으나 1년 5개월만 근무를 했기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였고,
파견직 근무부터 고용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1년 5개월간을 근무후 1달을 쉬고 다시 취업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 5개월 고용보험을 납입하고 한달 쉬었다가, 다른곳에 4개월간 고용보험을 납입하였습니다.
현재 예민한 성격탓으로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인해 퇴사을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하는 곳의 환경은 야근도 많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경우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재시 보상조건은... 2008.03.28 1640
퇴직금 월할지급 2008.03.27 2569
☞퇴직금 월할지급(연봉제 퇴직금) 2008.03.28 1865
연봉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 2008.03.27 899
☞연봉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1년미만의 퇴직금 산정) 1 2008.03.28 1096
임원승진후 퇴사 2008.03.27 1089
☞임원승진후 퇴사 2008.03.28 852
연봉 재협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8.03.27 789
☞연봉 재협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8.03.28 1179
무단퇴사를 하려합니다 2008.03.27 1464
☞무단퇴사를 하려합니다 2008.03.27 1276
기혼여성이라는 이유로..... 2008.03.27 826
☞기혼여성이라는 이유로.....(남녀고용평등법) 2008.03.27 749
산재요양중에 있는 재해자가 정상근무하길 원하는 경우는? 2008.03.26 1002
☞산재요양중에 있는 재해자가 정상근무하길 원하는 경우는? 2008.03.27 1456
무단퇴사 및 법적대응 2008.03.26 1192
☞무단퇴사 및 법적대응(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을 경우) 2008.03.27 1972
계약만료 통보에 대하여 2008.03.26 964
☞계약만료 통보에 대하여 2008.03.27 1679
실업급여신청 2008.03.26 796
Board Pagination Prev 1 ...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251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