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5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만약 2월 말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12월,1월,2월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해당기간에 무급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됨으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은 없습니다.(약90일중 병가 사용이 20일이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70일을 기준으로 산정)
퇴직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지급여부가 매년 경영실적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계산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인데요....
>2004년2월부터 근무해서 현재 2008년 2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중간에 3차례 개인적인 일로 3개월가량을
>무급으로 쉬었거든요. 두번은 병원입원으로 한번은 폭행때문에 잠시...
>그 기간을 퇴직금계산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너스에 관한건데요 저희 회사는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없습니다.
>그냥 휴가.추석.구정에 세번 회사사정에 따라 알아서 주셨는데요
>그것도 퇴직금계산시 포함해서 계산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조건 2008.03.27 20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2008.03.28 5023
산재시 보상조건은... 2008.03.27 1060
☞산재시 보상조건은... 2008.03.28 1640
퇴직금 월할지급 2008.03.27 2569
☞퇴직금 월할지급(연봉제 퇴직금) 2008.03.28 1865
연봉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 2008.03.27 899
☞연봉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1년미만의 퇴직금 산정) 1 2008.03.28 1096
임원승진후 퇴사 2008.03.27 1089
☞임원승진후 퇴사 2008.03.28 852
연봉 재협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8.03.27 789
☞연봉 재협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8.03.28 1179
무단퇴사를 하려합니다 2008.03.27 1464
☞무단퇴사를 하려합니다 2008.03.27 1276
기혼여성이라는 이유로..... 2008.03.27 826
☞기혼여성이라는 이유로.....(남녀고용평등법) 2008.03.27 749
산재요양중에 있는 재해자가 정상근무하길 원하는 경우는? 2008.03.26 1002
☞산재요양중에 있는 재해자가 정상근무하길 원하는 경우는? 2008.03.27 1456
무단퇴사 및 법적대응 2008.03.26 1192
☞무단퇴사 및 법적대응(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을 경우) 2008.03.27 1972
Board Pagination Prev 1 ...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251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