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5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기간중 1일-60일까지는 휴가기간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지만 61-90일은 고용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월 1일부터 산전후휴가 60일까지의 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신하고 이전 회사를 퇴사하고, 고용보험을 조기취업으로 받아서 고용보험기간이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부로 새로운 곳에 입사해서, 5월 5일이 출산예정일이라 8월 2일까지 휴가를 낼려고 하는데..고용보험기간이 6개월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휴가끝 직전 6개월이라 하는데...출산휴가 3개월동안도 포함되는 건가요?
>참고로 여긴 우선기업대상업체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재시 보상조건은... 2008.03.28 1640
퇴직금 월할지급 2008.03.27 2569
☞퇴직금 월할지급(연봉제 퇴직금) 2008.03.28 1865
연봉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 2008.03.27 899
☞연봉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1년미만의 퇴직금 산정) 1 2008.03.28 1096
임원승진후 퇴사 2008.03.27 1089
☞임원승진후 퇴사 2008.03.28 852
연봉 재협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8.03.27 789
☞연봉 재협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8.03.28 1179
무단퇴사를 하려합니다 2008.03.27 1464
☞무단퇴사를 하려합니다 2008.03.27 1276
기혼여성이라는 이유로..... 2008.03.27 826
☞기혼여성이라는 이유로.....(남녀고용평등법) 2008.03.27 749
산재요양중에 있는 재해자가 정상근무하길 원하는 경우는? 2008.03.26 1002
☞산재요양중에 있는 재해자가 정상근무하길 원하는 경우는? 2008.03.27 1456
무단퇴사 및 법적대응 2008.03.26 1192
☞무단퇴사 및 법적대응(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을 경우) 2008.03.27 1972
계약만료 통보에 대하여 2008.03.26 964
☞계약만료 통보에 대하여 2008.03.27 1679
실업급여신청 2008.03.26 796
Board Pagination Prev 1 ...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251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