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4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에 근로자의 겸업, 이중취직을 금지하거나 허가제로 하고 있는 기업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회사에 재직하면서 다른 사업의 업무에 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겸업,이중취직에 따른 근로자의 본래의 노무제공이 곤란하게 되고 경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통상적으로 성실근로위반) 겸업을 하더라도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기밀등에 밀접한 겸업을 할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내의 근로는 당사자의 계약하에 근로의 의무가 있으나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를 거부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로 볼수 있습니다. 주중 35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경우 12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법위반에 해당하며 법정근로시간 44시간 + 연장근로 35시간을 한다면 최저임금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토요일 근로를 월급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포괄임금방식의 계약을 하였다면 토요일 근로에 따른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근후 아르바이트 하는게 노동법에 어긋나나요?
>회사측에서 못하게 하면 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주 주 44시간에서 40시간 변경한 회사에서
>월급제란 이유로 토요일 특근을 아무 보상 없이 반강제로 시키는것이 정당한건가요?
>참고로 전 100만원을 받으면서 평균저긍로 주중 35시간의 잔업을 합니다
>월급제란 이유로 100만원 외의 다른 보상은 없구요
>그리고 주 44시간때 입사 했을때 그렇게 40시간 변경후에 토요일 근무까지 무보수로 일한다는 말이 오간적은 없고 회사측에서 주 40시간 변경후 일방적으로 월급제니까 토요일 근무에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게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회사관계자분과의 면담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면 될런지 조언 부탁합니다.
>주 40시간에 평일 매주 7.5~10시간 잔업을 하는데 토요일 아무 보상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토요일 근무를 거부할순 없나요?
>토요일 거부시 회사측에서 해고를 할수 있나요?
>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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