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밝히신대로 "퇴사 30일 전에 의사 표시를 하여야하며, 무단 퇴사시 발생하는 회사의 손실에 대해 당사자나 보증인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화되어 있는 경우 그 문구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 근로자는 퇴직할때 새로운 업무인수인계 등을 목적으로 30일간의 여유기간을 설정하고 퇴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퇴직절차상의 의미
2) 퇴직여유기간(30일)의 설정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이 책임을 진다는 손해배상의 책임 소재의 의미
3) 근로자가 퇴직여유기간(30일)을 설정하여 퇴직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기간이상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없다는 사직의 효력발생시기의 의미

만약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여유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회사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위 2.의 내용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론자측에게 손해배상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손해금은 회사의 손해발생금 범위내에서 퇴직과정에서의 근로자측과 회사측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합당한 선에서 결정되며, 손해금배상에 대해 상호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절차 등과 관련한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와 해설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는 계약직 사원입니다.
>
>계약이 끝나가고 있기도 하지만회사에서 부당한 요구가 많아 퇴사 하려고하는데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인수인계 부분을 명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퇴사 30일 전에 의사 표시를 하여야하며, 무단 퇴사시 발생하는 회사의 손실에 대해
>
>당사자나 보증인니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제가 사직서를 썼고 사직날짜를 지날경우 인수인계까지 다 하고 가야하나요??
>
>하지 않을시 제가 손실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까??
>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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