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사업장이고
직원은 격일제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직원이 2006년12월14일경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년 12월말경 퇴직금 중간정산 및
연차를 신청하여 연차15일치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속 근무하던중 이 직원이 2008년3월말일자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연차를 지불해야 하는것인지요? 그렇다면 몇일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은 격일제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직원이 2006년12월14일경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년 12월말경 퇴직금 중간정산 및
연차를 신청하여 연차15일치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속 근무하던중 이 직원이 2008년3월말일자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연차를 지불해야 하는것인지요? 그렇다면 몇일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7.12.14 ~ 08. 3.31 1년이 아닌 약 4개월이므로 연차발생 할 근무기간 조건이 성립안됨.
곧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치 않음.
연차가 발생하려면 08년 12월 13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함